특별공급1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정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알아볼 텐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건물만 수분양자 소유가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로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의 세부적인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세부신청자격 ▶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처축 가입 후 6개월/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