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율 및 납부방법!!!!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후 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선박, 골프회원권, 어업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 2주택 8 % 1~3 % 3주택 12 % 8 % 4주택 이상 12 ..
2023. 3. 17.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청약, 전매제한, 대출, 세제(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안녕하세요. :) 작년말부터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완화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도표로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청 약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80%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50% 85m² 이하 40% 85m² 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내 당첨 사실 없어야함. 無 제당첨 제한 투과지구 10년 / 조정지역 7년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민영주택은 ..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