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1 [주택 취득세] 2023 변경 세법!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2023년부터는 증여, 가족간 매매거래 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 02. 무주택자인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기본세율로 차이 없음! 03. 1주택자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4) 만약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04. 2주택자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12%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취득세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함.) 4) .. 2023.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