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경사항1 [부동산 제도] 2023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생활안정자금 등) 23년도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정보들을 통하여 합리적인 집구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도 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1월)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시가인정액이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내(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