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율 및 납부방법!!!!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후 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선박, 골프회원권, 어업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유상 주택 개인 1주택 1~3 % 2주택 8 % 1~3 % 3주택 12 % 8 % 4주택 이상 12 ..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