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지원사업1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자고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총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합지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이러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재역할과 법적 자문등을 지원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위해서 모였는데,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추진위원회 · 조압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며, 합리적인 진행이 되도록 공공..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