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정책을을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70만 원 지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임산부 1인당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 후,) 임신 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여성 본인
- 신청일 포함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사용 가능
- 기차표 예매는 2023.0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코레일 외 타 사이트 등을 통해 결제 시 교통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취소수수료 규정에 따라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은 다를 수 있음)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음
▶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포함 아래 카드사에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 |
정부 24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감자선생님의 지난 글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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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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